국가에서 정한 교육과정에 근거해 학생들의 교육목표 달성 정도를
평가하는 준거참조평가로,
인지적·비인지적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자료를 산출합니다.
개별 학생의 전인적 성장 지원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창의ㆍ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기반 학업성취도 평가!
학업성취도 평가에서는
학생의 성취도 평가를 위해 2015 개정 교육과정 기반의 3차원의 평가틀을 적용함
[평가틀에 따른 교과별 세부 평가 요소]
교과 | 영역 | 역량 | 맥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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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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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화 텍스트, 문학 텍스트, 비문학 텍스트 |
수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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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생활 중심, 학문 중심 |
영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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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 사회적 |
사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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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 지역ㆍ국가적, 전 세계적 |
과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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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생활, 순수과학 |
학업성취도 평가에서는 학생의 교과별 성취수준, 즉 교육과정에 제시된 성취기준에 대한 도달 정도를 4수준부터 1수준까지 4개의 수준으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음.
성취수준[교육과정에 제시된 성취기준(achievement standards)에 도달한 정도]
평가 대상 학년의
학생들이 도달하기를
기대하는 교육과정
성취기준의 거의 모든 부분을 이해하고 수행한다.
평가 대상 학년의
학생들이 도달하기를
기대하는 교육과정
성취기준의 상당 부분
을 이해하고 수행한다.
평가 대상 학년의
학생들이 도달하기를
기대하는 교육과정
성취기준을 부분적으로
이해하고 수행한다.
평가 대상 학년의
학생들이 도달하기를
기대하는 교육과정
성취기준을 이해하고
수행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학업성취도 평가에 대한 초ㆍ중등교육법 및 교육부 정책 안내
『초ㆍ중등교육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10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45조(교육부 소관) 제3항 제4호
『초ㆍ중등교육법』 제9조(학생ㆍ기관ㆍ학교 평가)
※ 특별한 사유 : 지진ㆍ폭우ㆍ폭설 등의 천재지변, 법정 전염병 발생 등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조(학생의 평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5조(교육부 소관) 제3항 제4호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개선방안” 발표(‘21. 6. 2)
(역량 중심 평가) 미래 사회 역량을 측정할 수 있도록 컴퓨터 기반 평가(CBT) 도입
(자율평가) 희망하는 모든 학교(급)가 지정 평가기간 중 자율적으로 평가 참여
※ 단, 대표성 있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분석ㆍ발표를 위해 표집평가(중3, 고2 대상 3%)유지
(대상 확대) 자율평가 지원 학년을 연차적으로 확대
(측정ㆍ정보 제공 영역 확대) 학습 뿐만 아니라 사회ㆍ정서적 역량, 자기효능감 등 다양한 영역에 대한 측정 및 정보 제공을 통해 학생의 안정적 성장 지원
“학업 성취 수준 향상 지원 방안“ 발표(’22. 6. 14)
정밀한 학력진단시스템 마련
추진 목적
학교 교육의 성과를 점검하고 교육정책 수립, 교수ㆍ학습방법 및 교육과정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 확보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창의ㆍ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한 역량 중심 학업성취도 평가 및 학생 성장 정보 제공
추진 방향
주요 변경 사항
구분 | 이전 | 202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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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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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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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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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분석 활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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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기관의 역할
단계 | 기관별 역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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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준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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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신청ㆍ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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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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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결과 산출 및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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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성취도 평가 발전 로드맵
2019
고등학교 역량 평가 시행
2020
역량 평가 전면 시행
2021
컴퓨터 기반 평가 시범 시행
2022
컴퓨터 기반 평가 전면 시행
2023
자율평가 확대 적용
2024
AI 학력진단시스템 구축